정치 세상

한정우 전 창녕군수,뇌물수수 사건 ‘무죄’

daum an 2025. 5. 15. 00:27
재판부, "합리적 의심할만한 객관적 증거 없다"
한 전군수 "진실과 사실은 사필귀정에 의해 흘러간다.군민께 죄송하고 감사"

 

 

[경남우리신문]모래채취업자로부터 속칭 ‘부동산매매를 가장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되었다가 5개월 6일만인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억울함을 벗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미정는 14일 오후 3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군민들께 걱정끼쳐 죄송합니다"한 전 군수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눈시울를 붉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정우 전 군수의 혐의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피고인 이모씨의 경찰 진술 뿐이고 이 진술 역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없다고 볼수 없으며(토지 매매도 일상적인)매매 계약으로 판단이 되며 피고인이(계약자로부터)계약금을 몰수한 것도 그렇게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행위 의심스러우나 매매를 가장해 고의로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는 의심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이 사건 공범인 이모 피고인등이 한 군수와 모래채취 허가 얘기를 직접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선고를 받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기획사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사실에 입각한 옳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그동안 걱정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필귀정으로 군민들의 걱정으로 누명을 벗었다.군민들께 고마움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는 소회를 남겼다.

 

한 전군수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저는 사실과 진실은 어떤 상황에도 사필귀정의 논리에 의해 간다고 본다"며"정정당당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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