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리적 의심할만한 객관적 증거 없다"
한 전군수 "진실과 사실은 사필귀정에 의해 흘러간다.군민께 죄송하고 감사"
[경남우리신문]모래채취업자로부터 속칭 ‘부동산매매를 가장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되었다가 5개월 6일만인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억울함을 벗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미정는 14일 오후 3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정우 전 군수의 혐의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피고인 이모씨의 경찰 진술 뿐이고 이 진술 역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없다고 볼수 없으며(토지 매매도 일상적인)매매 계약으로 판단이 되며 피고인이(계약자로부터)계약금을 몰수한 것도 그렇게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행위 의심스러우나 매매를 가장해 고의로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는 의심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이 사건 공범인 이모 피고인등이 한 군수와 모래채취 허가 얘기를 직접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선고를 받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기획사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사실에 입각한 옳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그동안 걱정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필귀정으로 군민들의 걱정으로 누명을 벗었다.군민들께 고마움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는 소회를 남겼다.
한 전군수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저는 사실과 진실은 어떤 상황에도 사필귀정의 논리에 의해 간다고 본다"며"정정당당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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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창녕군수,뇌물수수 사건 ‘무죄’
[경남우리신문]모래채취업자로부터 속칭 ‘부동산매매를 가장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되었다가 5개월 6일만인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한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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