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고동진 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daum an 2025. 4. 11. 14:56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 행위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교권 살아야 학생들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어,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 시급

 

 

 

[月刊시사우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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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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