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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를 지지합니다.

daum an 2024. 12. 6. 12:59

[시사우리신문]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 지회장 김구수

지난 2020년 11월 20일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공단이 패소 후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까지 진행했으며, 2024년 11월6일에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1심 패소사유를 보면, 이 사건의 암종(폐암의 편평세포함·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인 폐암의 ‘선암’(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가 불인정 되어 선행소송에서 담배회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은 ①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②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③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④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⑤ 공단의 손해액 범위 ⑥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등 5개 사항으로 항소심 제기 후 9차 변론까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쟁점에 대해 공방 중 이다.

 

10차 변론을 앞두고 건보공단은 모의재판에서 원고 측(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 가운데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들며,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 받은 환자 346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53억원에 대한 가상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담배회사)은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했고, 흡연을 폐암이나 후두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오랜 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력과 담배회사의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공단은 모의재판 현장에서 방청객을 대상으로 소송 의견 찬반 현장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여자의 78%가 원고 측 주장을 지지했다.

 

지금 현재 공단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 그에 따른 흡연폐해의 책임을 담배소송을 통해 엄중히 따지고자 사회적 관심 확산 및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소비자·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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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건강보험공단은2014년4월14일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사단법인대한노인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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