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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찬성 38% vs 반대 24.7%

daum an 2024. 10. 6. 16:27

[시사우리신문]정치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의견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지난 2일 공개됐다.

사회이슈 여론조사=뉴스핌 참조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달 30일~10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재계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찬성' 38.0%, '반대' 24.7%, '잘모름' 37.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비교적 찬성 비율이 높았다. 30대는 찬성 48.5%, 반대 25.6%, 잘모름 26.0%, 40대는 찬성 45.9%, 반대 24.0%, 잘모름%, 50대는 찬성 46.3%, 반대 22.6%, 잘모름 31.1%로 집계됐다.

 

만18세~29세는 찬성 31.0%, 반대 29.9%, 잘모름 39.1%로 집계됐다. 60대부터는 상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60대는 찬성 32.2%, 반대 23.7%, 잘모름 44.0%, 70대 이상은 찬성 20.7%, 반대 23.0%, 잘모름 56.3%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찬성 40.9%, 반대 30.2%, 잘모름 28.9%였고, 여성은 찬성 35.1%, 반대 19.3%, 잘모름 45.6%로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 성향을 띄는 응답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찬성 48.0%, 반대 15.3%, 잘모름 36.7%, 조국혁신당은 찬성 40.8%, 반대 25.5%, 잘모름 33.7%, 진보당은 찬성 60.3%, 반대 24.7%, 잘모름 15.0%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찬성 27.0%, 반대 34.4%, 잘모름 38.5%, 개혁신당은 찬성 29.0%, 반대 40.3%, 잘모름 30.7%로 집계됐다.

 

국정지지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찬성도가 더 높았다.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평가한 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 찬성 45.2%, 반대 20.0%, 잘모름 34.8%, '잘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찬성 22.1%, 반대 37.3%, 잘모름 40.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반대보다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해 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경기·인천은 찬성 40.0%, 반대 23.0%, 잘모름 37.0%,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47.3%, 반대 21.5%, 잘모름 31.2%였다.

 

대전·충청·세종은 찬성 39.8%, 반대 25.9%, 잘모름 34.3%, 대구·경북은 찬성 36.8%, 반대 27.4%, 잘모름 35.9%, 광주·전남·전북은 찬성 35.9%, 반대 28.9%, 잘모름 35.2%였다.

 

찬성·반대 응답자보다 잘모름을 택한 응답자가 더 많은 지역도 있었다. 서울은 찬성 28.6%, 반대 26.6%, 잘모름 44.7%로,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강원·제주도 찬성 34.0%, 반대 22.1%, 잘모름 43.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그동안 재계와 보수 정치권 모두 '경영 활동 위축'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으나 최근 여권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사회가 경영상의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라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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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여론]'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찬성 38% vs 반대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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