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탄력단속 도입해야”
‘북부경남’ 호칭, 도로·하천 사유지, 공무원 실명 비공개도 지적
[시사우리신문]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30km/h라는 일률적인 속도제한의 불합리성에 공감한 자치단체들이 시간대별 탄력적용 시범운용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몇 년 째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3), 광주(1), 대전(1),경기(2),강원(2), 충남(1), 전남(2)등 총 16곳으로 야간시간대 상향(30→50km/h), 등하교시간대 하향(50→30km/h) 등 탄력운용 시범 중에 있다.
10일 제417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도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호구역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3년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단속 건수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경우 41만 2천 건을 웃돌았고, 동시간대 한 곳에서 단속건수가 6∼7천여 건인 곳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없는 어린이’를 왜 보호하나. 이렇게 계속 도민을 범법자로 양산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23년 진해유치원(안청초교→안골포) 6,914건, 산청신천초교(단성면→중산리) 5,967건으로 나타났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와 주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최소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드는 탄력운용을 알리는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어서, 경찰청의 시범운용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 부족을 질타하면서 탄력운용의 경남 도입시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종 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을 묶어 지칭할 때 이미 불균형적인 요소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경남도가 모든 공식서류나 발전계획 수립 시 ‘서북부경남’이 아닌 ‘북부경남’으로 칭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하천과 도로 내 사유지에 관해서는 하천·도로 내 편입토지조서 작성을 시작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악성민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최근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한 것과 관해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중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공무원 보호조항이 다수 추가되었으므로 이 개정안 통과 후에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공개로 돌릴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역시도 중 악성민원 많은 순위로 서울(67), 경남(22), 경기(22), 인천(2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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