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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10일 도정질문서 “오후 8∼오전 8시 사고 0건”

daum an 2024. 9. 10. 15:00
김일수 의원“‘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탄력단속 도입해야”
‘북부경남’ 호칭, 도로·하천 사유지, 공무원 실명 비공개도 지적

 

[시사우리신문]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30km/h라는 일률적인 속도제한의 불합리성에 공감한 자치단체들이 시간대별 탄력적용 시범운용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몇 년 째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3), 광주(1), 대전(1),경기(2),강원(2), 충남(1), 전남(2)등 총 16곳으로 야간시간대 상향(30→50km/h), 등하교시간대 하향(50→30km/h) 등 탄력운용 시범 중에 있다.

 

10일 제417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도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호구역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3년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단속 건수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경우 41만 2천 건을 웃돌았고, 동시간대 한 곳에서 단속건수가 6∼7천여 건인 곳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없는 어린이’를 왜 보호하나. 이렇게 계속 도민을 범법자로 양산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23년 진해유치원(안청초교→안골포) 6,914건, 산청신천초교(단성면→중산리) 5,967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사고건수와 무인 단속건수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와 주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최소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드는 탄력운용을 알리는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어서, 경찰청의 시범운용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 부족을 질타하면서 탄력운용의 경남 도입시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3년 도내 어린이보후구역 무인단속 건수 상위 10곳

이어 김 의원은 각종 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을 묶어 지칭할 때 이미 불균형적인 요소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경남도가 모든 공식서류나 발전계획 수립 시 ‘서북부경남’이 아닌 ‘북부경남’으로 칭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하천과 도로 내 사유지에 관해서는 하천·도로 내 편입토지조서 작성을 시작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악성민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최근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한 것과 관해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중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공무원 보호조항이 다수 추가되었으므로 이 개정안 통과 후에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공개로 돌릴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역시도 중 악성민원 많은 순위로 서울(67), 경남(22), 경기(22), 인천(2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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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10일 도정질문서 “오후 8∼오전 8시 사고 0건”

[시사우리신문]현행어린이보호구역내24시간30km/h라는일률적인속도제한의불합리성에공감한자치단체들이시간대별탄력적용시범운용을하고있지만,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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