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어가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 필요
[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제4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한화오션과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구)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51일 만에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노사 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민사 등 면책’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유형준 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랬지만, 남은 것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이다”며, “하청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경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를 언급하며,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함은 물론 가정과 사회관계가 무너지면서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구)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 의원은 지난 5월 한화그룹이 구)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여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 했음을 언급하며, 경남에서 K-방산과 조선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화오션의 시작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아닌 지난 과거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형준 의원은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은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소송 취하 권고와 노사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노사 상생의 길 찾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해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9월 21일 첫 변론이 있었으며, 제2차 변론은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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