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박춘덕 경남도의원,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daum an 2023. 7. 31. 15:30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대정부 건의안 준비 중
이순신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 마련해야
역사적 인물을 공항명칭으로 지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

 

[경남우리신문]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명을 사용한 공항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소구력이 있는 공항명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

경상남도의회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지정학적으로 가덕도와 인접하고 있는 경남은 신공항 건설의 직·간접적인 수혜 대상지”라며, “향후 진해신항 확장 개발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덕도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공식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약 20여 년간 사업의 무산과 재추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동남권신공항, 영남권신공항, 남부권신공항 등으로 불리다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오는 9월 경 가덕도신공항을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명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누구보다 대단한 인물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순신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이 들어서게 될 가덕도 인근 남해안 일대는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무패 신화가 깃든 역사적인 지역으로, 20곳의 승전지가 경남권 바다에 포함된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수군에게 첫 승리를 안겨줬던 거제 옥포를 비롯해 사천, 고성 당항포, 통영 한산도, 진해 안골포 등 남해안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으며, 가덕도는 부산포 해전 승리의 교두보였던 천성진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경남도는 부산·전남 3개 시·도 공동으로 초광역 남해안관광벨트 구축, 국가주도의 남해안관광청 설치,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조속 제정 등 남해안 협력과제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 경남이 남해안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걷기코스 육성을 위해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고도화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인 이순신 국제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입국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이라는 명칭은 공식 개항 전의 건설사업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신공항 개항 이전에 정식 명칭이 다시 정해지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건설공사가 시작된 시점까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명칭이 수도권신공항 또는 영종도신공항으로 불렸다. 이후 세종대왕을 의미하는 세종공항 외 새서울공항 등의 명칭 후보가 논의되다가 개항 1년 전에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정식 명칭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신공항 명칭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공항명칭으로 지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들의 이름은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처럼 도시나 지역 이름을 이용하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인의 이름을 딴 인명(人名)공항이 상당히 많다. 유럽의 허브 파리에는 샤를드골 공항, 미국의 관문 뉴욕에는 존 F.케네디 공항, 이탈리아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인도 뉴델리의 인디라 간디 공항, 몽골 울란바토르의 칭기즈칸 공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공항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항명칭은 국토교통부 예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덕도신공항의 사업시행자는 국토부장관임)가 준공확인 고시 1년 전까지 국토부장관에게 공항명칭안을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준공확인 고시 6개월 전까지 명칭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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