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건의안 이어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조해진 의원 농지법 개정안 접수
-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 “‘지금 농촌에는 땅 가진 거지만 양산’ 문제의식 공감 방증”
[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여러모로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제403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지 매물이 증가한 반면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요가 급감, 농지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농촌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건의안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조회 수 100만 회를 넘는가 하면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도 이 건의안을 거론하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 와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일반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농지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의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정책 마련 △농지거래 위축으로 자산 가치 하락한 농민 자산 보존 대책 마련 촉구를 담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27일 정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마련되었다. 조해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했다.
장 의원은 “도내 자치단체들과 농민들이 건의안 내용에 공감을 표하면서 국회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면서 “LH 사태로 만들어진 개정 농지법 이후 농촌에서는 ‘땅 가진 거지만 양산된다’는 한 농민의 말처럼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농촌을 옥죄고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건의안에 이어 농지법 2탄으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오는 5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누가 봐도 농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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