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의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조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기윤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되었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되었고,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이다.
강 의원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러한 용역업체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본 안건이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실제 해당 토지는 강 의원이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땅이고,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했다.
강 의원은“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는 희생이고 봉사라고 생각하고, 항상 매사에 스스로를 다잡아왔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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