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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행정안전위,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법’등 민생법안 심사·의결

daum an 2020. 9. 22. 17:23

[경남우리신문]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9월 16일, 9월 21일)와 제2소위원회(9월 18일)에서 각각 의결한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 활동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대원이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의심자 포함)인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감염병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 본인이 요구하면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심사과정에서 여·야 이견 없이 ‘민원 서류 간소화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용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민원처리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용․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위법령에서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수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재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국민이 도로명 주소의 변경만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부여해 줄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여 국민이 대형 건물 내에서 원하는 장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옥외 승강기나 대피소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부여하는 한편, 도로변에 설치되는 전기 및 통신 시설에 위치표시 체계를 마련하여 구조·구급 활동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문제되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정법으로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이개호의원, 김태호의원, 한병도의원, 이원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처리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거주하는 개인 A씨는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제한 없이 기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 대하여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고,업무나 계약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되어 주민 복리 증진 등의 특정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