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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