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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문재인 정권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내요"

daum an 2020. 1. 25. 01:19

[시사우리신문]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친문세력 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는가?과연 진 전 교수는 문 정권에 저격수로 완전체로 변하게 됐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아이러니 하다.이에 본 지는 문 정권과 친문세력들에게 강한 독설을 퍼붙고 있는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토대로 기사화 하기로 결정했다.예순 네 번째로 23일 오전 11시 32분 페이스북에 게재한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만에 법무부가 法無部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을 들여봤다.-편집자 주-

 


▲ 진중권 페이스북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속보]법무부"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만에 법무부가 法無部가 됐습니다"라며"막 나가네요. 이건 정권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나네요"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진중권 페이스북 전문이다.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만에 법무부가 法無部가 됐습니다.막 나가네요. 이건 정권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나네요.이 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내요. 사람을 치고 외려 피해자가 얼굴로 자기 주먹을 때리고, 배로 자기 발을 때렸다고 우깁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경 조원의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정경심이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메일이나 문자 등 그 대화의 물리적 흔적을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명서에 적힌 문구는 최강욱이 아니라 정경심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입시에 필요한 인턴활동 스펙의 구체적 내용은 학부모인 정경심이 잘 알테니, 필요한 내용을 알아서 적어 넣었겠지요. 증명서의 문구 작성은 원래 법무법인에서 하는 게 상식이지요. 이 사실 자체가 증명서가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아무튼 최강욱은 그것을 메일로 받아서 출력한 뒤, 거기에 도장만 찍어 반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최강욱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다 남아 있을 테니 부정해도 소용 없을 테구요. 다만, 그는 조원의 봉사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망없는 주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수료증, 확인증, 상장, 표창장 둥 이들 자매가 입시를 위해 쌓은 스펙은 거의 전부, 허위 혹은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애들이 오직 최강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인턴만은 충실히 했다구요? 상식적으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번에도 목격자 하나도 없죠?

 

최강욱은 '자기 법무법인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검찰에서 조원의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원이 있지요. 조원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걔가 정말 인턴활동을 했다면 이미 그때 상황이 클리어 됐겠지요. 조원, 이미 그때 다 털렸을겁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증명서를 정경심에게 넘길 때 "그 서류로 원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으니 할 수 있는 얘기죠. 암튼 이는 최강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 서류가 입시부정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업무방해죄의 요건이 충족된 거죠.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최강욱의 행위가 입시에 성실히 임한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정의로운 얘기는 다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권력층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의 세습을 돕기 위해 힘없는 이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해 온 것.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

 

감찰이 필요? 또 장난질인데....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시죠.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닙니까?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죠. 본인의 결백은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불행히도 그 증명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