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 6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지난 4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정 및 의결 되었을 때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등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을 당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여론조사의 ‘실제조사량’, ‘목표할당량’, 그리고 ‘가중치배율’이라는 항목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을 때, 여론조사기관의 표본에 일정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는 인구비율에 따라 정해진 목표할당량 만큼 현실적으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배율’을 적용, 실제조사량을 목표할당량에 맞추는 보정작업을 거친다.이 가중치배율 값이 0~1 사이 범위에 있으면 실제조사량이 목표할당량보다 많은 것을 뜻하며, 1이 넘으면 실제조사량이 목표할당량보다 적은 것을 의미한다. 즉, 가중치배율이 1에 가까울수록 실제조사량과 목표할당량이 비슷한 값이라는 뜻으로, 표본 추출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공시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도 0.7~1.5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만 공표하도록 규정해 두었다. 최대한 목표할당량에 근접한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 기관이 선택하는 표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결과들이다.
여론조사기관①의 경우 매주 정기적인 정례조사를 실시하는데, 거의 모든 조사에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모든 조사결과가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특히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비해 성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론조사 기관이 선택하는 표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결과들이다.
반면 여론조사기관②는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조사결과는 특히 지역별 분류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놀라울 정도로 목표할당량(률)과 동일한 수치로 실제조사량(율)이 거의 매 조사 결과에서 발견되었다.
종합해보면, 여론조사기관①‧②의 경우 최근 다섯 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매번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두 기관 모두 기관 자체에서 갖고 있는 표본 내에서만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성향은 알 수 없으나, 표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성향의 결과가 여론으로 포장되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두 번째, 표본이 특정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조사별로 실제조사율 및 가중치배율의 차이가 큰 경우이다.
이 경우 기관①‧②를 분석할 때처럼 평균값이나 전체적인 패턴을 살피는 것은 무의미하다. 각각의 조사결과에서 실제조사량과 목표할당량의 차이가 큰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조사기관③‧④의 가중치 배율도 현재 여심위가 규정하고 있는 0.7~1.5사이를 벗어난 것은 없다. 그러나 가중치배율이 1에 가깝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옳은데,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심지어는 여심위가 권고하고 있는 가중치배율인 최저치 0.7, 최고치 1.5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이는 조사에 따라 이른바 기관의 입맛에 맞는 표본을 추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본이 특정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조사별로 실제조사율 및 가중치배율의 차이가 큰 경우이다.
이 표본 추출이 어떠한 정치적 선호도를 보이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위 결과를 살펴보면, 이것이 ‘진짜 여론을 담고 있는 표본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한다. 또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나왔던 것이 표본이라는 점에서, 언제까지고 기관의 ‘영업 비밀’에 부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프랑스는 사전에 여론조사위원회에서 표본을 수집하고 이와 함께 자료처리‧질문 항목 등을 검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별건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사전 검증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의 ‘영업 비밀’임을 인정하더라도 표본 추출방식이 어느 정도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며, “여심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여론을 대표하는 표본의 기본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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