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조국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관련 ‘가짜뉴스’기자회견

daum an 2019. 8. 24. 21:36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오후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관련 ‘가짜뉴스’기자회견을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경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통해서 성장기업으로 키워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는 정관상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벗어난 사실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모펀드가 온갖 불법, 편법의 온상인 것처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며"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자칫, 사모펀드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기업자금조달 생태계’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정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2일 김종석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에 해당돼 상법 제204조의 적용을 받는데, 상법 제204조는 정관 변경시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해당 펀드의 정관은 상법의 조항과는 달리 총사원이 아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204조를 위반했고, 법령을 위반한 정관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자회사의 규정인 상법 제204조를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269조에 따라, 합자회사에의 ‘정관’에 관해서 상법 제195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도 내부관계 규정으로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법 제204조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관의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제204조와 해당 사모펀드(PEF) 정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어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 대부분 사모펀드의 정관에도 ‘정관의 변경’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인 ‘특별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정관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것은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가짜뉴스’입니다.

 

사모펀드가 편법증여를 위한 OEM 펀드라는 주장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67억4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9억5000만원만 냈는데 정관대로라면 1년이 지나선 투자원금의 50%인 4억7500만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원을 더한 13억4400만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참여형사모펀드는 회사 지분을 10% 이상 매입해 경영에 참여하고 해당 기업의 IPO, 또는 M&A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또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사는 투자대상을 물색한 후에 적절한 투자대상 회사를 발견하면, 투자규모에 따라서 출자자에게 약정비율에 따라 출자를 요청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회사가 확보된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재 해당 펀드에서 신규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운용사가 출자요청을 하고,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자요청을 불이행한다’는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는 불가능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환매규정이 있는 ‘헤지펀드’와는 달리 환매규정이 없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증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이 주장하는 시나리오 대로 만약, 향후 조국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를 한다고 해도,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서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입해,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 시나리오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지분을 취득해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다수의 사실이 존재하고, 조세심판원의 심결례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사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다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종석 의원이 주장하는 ‘편법증여’를 위한 OEM펀드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에서 아직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법·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기막힌 상상력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마무리 발언> 

 

현재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많은 의혹들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각종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내는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진짜 의혹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펀드의 구조상 단기에 청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관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께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여부에 관계없이 펀드 지분을 양도·청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