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5촌 조카의 ‘KT 자회사 채용 의혹’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5촌 조카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조카는 지금도 대한민국 굴지의 IT 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라며 “SK텔레콤 자회사에2년여간 근무하던 중 당시 KT 자회사가 설립되고 IT 직종의 대규모 경력직 수시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자회사 동료직원들과 함께 KT 자회사로 이직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서 “<한겨레>가 아무런 팩트 확인도 없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인격비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겨레> 허위보도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조카가 직접 형사고소에 나서게 됐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 의혹제기 보도행태에 <한겨레>가 분명하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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