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상

경남도민 58.7%,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daum an 2019. 1. 25. 01:00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0일(목)부터 1월 11일(금)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민의과반인 5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6.3%p 증가한 수치다.

 

세부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60.2%), 여성(57.2%), 연령별로는 만30-39세(68.6%), 만40-49세(68.3%), 만50-59세(57.1%), 만60세 이상(51.9%), 만19-29세(50.7%), 지역별로는 창원권(62.5%), 동부권(61.7%), 중서부내륙권(57.2%), 남부해안권(50.4%)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5.0%, ‘잘 모르겠다’는 16.3%였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목)부터 1월 11일(금)까지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