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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 병의원도 존폐의 기로에

daum an 2018. 12. 26. 23:02

최근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하였고,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인 약정 휴일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장 2019.1.1.부터 10.9%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주휴시간까지 포함되면 실질 인상률이 33%,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만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1500개의 중소병원, 1500개의 요양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약 40개 소 이상, 종합병원이 200개 이상입니다. 이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의료인 등 약 80만명에서 100만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또 의료계에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등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만명이 병의원 관련하여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2019년 1월 1일부터 33%의 최저임금 인상은 의료계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사업체 경영의 측면에서 의원급은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중소병원, 요양병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정도됩니다. 특히 의료업은 인력 비용이 큽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른 사업체의 4대 보험 등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비용은 감당할 수 없게 오르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진료비는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이를 어기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도 줄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오지 않고 참는다는 말씀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각종 일방적인 의료 규제들, 경기 불황 등으로 의료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2019년은 더욱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를 견디어 내고, 돌파해 내야 할지 대책 마련과 실효적 구현이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재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고, 그간 국가가 지급하지 않았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의 폐업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미지급액이 5년, 10년 등 기산의 방법에 따라 5조에서 10조 사이에 이릅니다.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해서는 안 될 개입으로, 경제 주체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없을만큼 1년 사이에 올려놓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식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보완적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또다른 부작용을 낳으면서 악순환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2년 전으로 환원하고 매우 점진적인 인상 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이런 총제적 경제 난국을 일으켰습니다.


병의원의 대규모 폐업, 도산, 그리고 대량 실업, 이런 사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책임 있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투쟁은 또다른 국면인 ‘생존권 투쟁’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12.26.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