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일 BMW 화재와 관련된 두 부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칸막이를 없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EGR 리콜 승인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결함발생 시,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무부처이나, EGR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과 성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확인해왔다. 두 부처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는 없었다.
BMW 520d 등에서 연일 화재가 일어났던 올해 8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EGR 부품에 대한 결함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두 부처 칸막이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환경부는 BMW 520d의 결함률 기준 초과로 지난해 원인분석보고서까지 받았던 데 반해, 국토교통부는 520d를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했다.
현재 BMW 화재 사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인증하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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