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0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0억원의 거액을 받고 합포의료재단 이사회 승인없이 90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남 창원 마산MH 연세병원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모(49)씨에게 항소심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MH연세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최모(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금액을 추가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한편,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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