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오늘(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75년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현재 1급에 해당하는 갑종판정을 받았으나, 외교통상부에 입부한 후인 1977년에 재실시한 징병검사에서는 현재 4급에 해당하는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3을종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병역 의혹”이라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특히 “의학적 검사를 해야 판정되는 어깨나 무릎탈골등과는 달리, 김성환 후보자와 같은 선천성 부정교합 하악 탈골은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되어 생기는 선천적 현상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이 되는데도, 1975년에 정상이었던 턱이 2년 만에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되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의원은 또 “일반적으로 ‘선천성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를 지닌 사람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는것이 치과의사들의 전문소견이지만, 김 후보자는 1차 징병검사를 받은 1975년보다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1977년 2차 징병검사 때에는 체중이 무려 4kg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의학적인 소견을 뒤엎는, 납득할 수없는 병역의혹 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33,419명중 김성환 후보자와 같은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보충역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0.001%로서, 그나마 정상 판정에서 2년 뒤 0.001%의 사유로 보충역판정을 받은 것은 해소할 수 없는 병역의혹”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검증된 후보자라고 자신있게 내세운 사람이 결국은 의혹투성이의 대한민국 0.001%냐”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박의원은 “김성환 후보자가 2004년에 구입해 현재 살고있는 집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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