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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패륜 10대 보호관찰대상자 구속

daum an 2009. 8. 22. 21:07

창원보호관찰소 패륜 10대 보호관찰대상자 구속
오토바이 무면허 및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박재봉)는 지난 8월 17일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김모(16세)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여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

김모군은 특수절도로 2009년 2월 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주거지 무단가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으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고 오토바이 절취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비행을 반복했다.

특히 김모군은 아버지가 타이르는 과정에서 선풍기, 의자 등을 아버지에게 던지며 패륜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지갑속에 든 카드를 이용하여 불량 친구들과의 유흥비로 280만원을 탕진하는 등 미성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일삼던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리고 이날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안교육 명령 위반 등으로 강모군(18세), 양모군(18세), 최모군(17세) 3명이 추가적으로 구속되었으며, 특히 금년 8월에만 10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구속됐다. 

구속된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년원에서 생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