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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안내

daum an 2009. 4. 17. 14:34

2009년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안내

○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 ․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양귀비 : 2009. 4. 20. ~ 2009. 6. 31.(개화기, 6주간)

- 대 마 : 2009. 6. 15. ~ 2009. 7. 17.(수확기, 5주간)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변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 신고 및 상담전화

- 창원지방검찰청 ☎ 국번없이 127 또는 1301, 239-4572~3

- 관내 각 경찰서 ☎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