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돌봄 관련 조례 전부 개정...‘다함께돌봄’ 사업 운영 근거 마련 [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2일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창원시의 돌봄 책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관협력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