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결정으로 각종 세금부과 등 기준 마련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제1회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지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2023년 창원시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가 하락했다. 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65,403필지 및 의견제출지가 101필지,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에 대한 표준지 선정, 인근 필지와 지가 균형 여부, 검증가격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