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노후화된 시설의고도화가 이루어져 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月刊시사우리]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7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지역 상태를 유지한 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한공업지역으로 남아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해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수출액의 49.2%를 차지하는 등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 그동안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