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당일 선박 확인했던 담당 검역관 “선박 상 혈흔 없었다”“ 탈북어민 선박 상 혈흔 있었다” 2019년 통일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 [시사우리신문]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