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시사우리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