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 14만톤 추가로 나오면서 이번 명령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것...내년1월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부영"우리도 정화전문 업체...정부의 불소 정화기준 완화정책발표 까지 폐기물 정화작업 잠시 중단 될 수 있어"
[月刊시사우리]지난 3월 6일 창원시에 따르면 2007년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이 계속해 정화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면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은 현재까지 8차례나 이어졌다. 8차 명령의 이행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옛 진해화학 터에서 폐석고 14만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번 명령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부영주택 측은 진해구청에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 등의 진행이 완료될 것 같다고 밝혔지만 진해구청 환경과는 내년1월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명령했다.시는 그간 토양 정화 명령을 불이행한 부영주택에 토지환경보전법 위반으로 7차례나 고발한 바 있다.진해구청도 13차례에 걸쳐 부영주택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오염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이 너무 엄격해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연을 비롯해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소 정화기준 완화 검토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까지 규제완화 기준을 마련해 추진 계획중에 있다.정부의 불소 정화기준 완화정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부영주택이 소유한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작업 전문업체가 지난 22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면서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이에 본 지는 지난 2일 오후 2시 제보 확인을 위해 부영주택 진해환경정화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를 진행하게 됐다.-편집자 주-
부영주택이 소유한 진해화학 터 (장천동 51만 4717㎡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했으나,2011년 최초 폐석고 136만2000톤을 배출 신고한 후 11년간 처리를 미루다 2022년 초가 되서야 처리를 완료했다.
부영주택이 11년 넘도록 정화작업을 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2차례 고발·행정조치 명령과 수차례 벌금을 부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취재 전 진해화학 터 부지를 둘러보며 오랜시간이 폐기물 정화작업과 함께 흘러다는 현장을 암시했다.길게 설치된 노후 가림막 휀스와 멀리서 바라본 시설물 지붕은 훼손되어 그대로 방치됐다.
이날 진해환경정화현장 출입을 위해 차량번호와 이름을 밝히고 현장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을 만났다.
진해환경정화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년 5개월 동안 정화업체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S 대표는 "우리도 정화업체"라며“폐기물 처리는 계속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불소는 정화가 안된다.치약에도 사용하는 물질이고, 불소 오염 토양 정화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과 민원으로 악취제거제를 사용해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된다“며”공사 비용이 1300억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한국은행이 아니다.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불소 정화 규제완화 기준때까지 폐기물 정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S 대표는"폐기물 처리는 계속 하고 있다.정부의 불소 정화기준 완화정책 발표까지 폐기물 정화작업이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며"법무법인과 환경부가 논의 중에 있고 정부의 불소정화기준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정부 결정에 따라 보완 계획을 수립해 빠르면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다.우리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싶다"고 답했다.
계속 불소정화 완화 주장을 하시는데 불소 오염토양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가 확인했다고 말하자 S 대표는"토양환경보존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며 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영 S 대표가 주장하는 불소 정화 완화는 불소가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적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파헤친다면 풍화가 빨라지며 불소 용출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연기원 불소 함유토양에 대한 용출 연구에서 정제수로만 0.03~2.43% 유출될 수 있고, 포항-경주 지역 418개 간이상수원 지하수의 광범한 수질조사 결과, 다수의 시료에서 불소 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1.5 mg/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5개월 동안 폐기물 전문 정화업체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 진해발전시민감시단 박명관 단장은 "우리는 10개월동안 부영환경이 하루라도 빠른시일 내 폐석고 패기물 처리와 토양정화 작업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고 상생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나"부영은 우리와 약속한 정화업체 선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5개월동안 폐기물 정화업체가 없이 어떻게 폐기물 관리를 하면서 처리했는지 의문“이라며”며”정화업체 선정을 미룬 것도 정부의 불소완화 정책을 기다리며 우리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창원시와 진해구는 부영의 폐석고 처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 11년이라는 시간동안 고발 등 행정조치만 내렸다"며"폐기물 정화업체가 없다. 올해 많은 비로 인해 폐석고가 빗물에 잠겨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진해구청 폐기물 담당자는 “올해는 아직 폐기물 처리 안 됐다”며“지난 5월 2일 지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땅 위에 있는 건 처리를 다 했고 땅 밑에는 물이 있다 보니까 오염된 토양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토양 정화업체를 선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이 들어있다 보니 약간 뻘 느낌이라서 그 작업이 에러가 많아서... 각종 장비 등을 갖춰가지고 정화업제를 선정할려고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 지는 “1년 5개월 동안 정화업체 선정이 밀어줬던 거는 알죠?”라고 질문하자 진해구청 관계자는“제가 올 1월 와서 그거까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작년에 했는지 아직 안 안챙겨봤다”며“토양정화는 시청업무다 보니까 저는 폐기물만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7월 달까지 정화작업을 처리한다고 했는데?"라고 질문하자 “그거는 토양 정화작업이 올 7월 까지고 폐기물은 올 1월 중순까지였는데 다 처리를 못해서 추가로 좀 나온 게 있어서..위에 있는 폐기물은 다 처리됐다 생각하고 보니까 또 밑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있는 거 다시 또 다 처리하라고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며”일단 저희가 내년 1월 말까지 처리하라고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고 뻘이고 보니까. 더 달라고 하는데...구청에서는 일단 1년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환경은 정부의 불소기준 완화 발표에 따라 정화업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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