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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daum an 2023. 3. 12. 19:13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
도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수산물 소비 촉진 기대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국민의힘, 사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김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산업과 같은 식품 산업의 경우, 안전성 이슈가 결국 생산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도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소비 촉진에 따른 어업 생산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말로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업은 농업과 함께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으로,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 어업인의 노력이 보다 더 나은 가치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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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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