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세상

하영제 국회의원 '하동군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

daum an 2022. 5. 3. 14:47

 

이정훈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하동을 바로잡아 보자" 녹취록 공개 파장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광역의원・기초의원 단수후보자・경선후보자를 발표와 함께 하동군수 경선 대상자로 하승철 전 청장을 제외한 윤상기 현 군수, 이정훈 전 도의원, 이학희 군의원, 하만진 한국기부운동연합회장 등 4명을 선정했고 함양군수 경선대상자로 김한곤(54년생) 前 한국컨텐츠진흥원 부원장,서춘수(50년생) 現 함양군수,황태진(60년생) 現 함양군의회 제8대 전・후반기 의장이 선정됐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기조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현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수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예비후보간 경쟁이 고소, 고발과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는 와중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하승철 예비후보가 경선 배제에 불복하면서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 갑질로 희생양이 된 한정우 창녕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지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창녕군청 앞 한 군수 단식농성장 앞에서 군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조해진은 여론조사 선두에 공약이행률 97.8%, 3년간 군민만족도 87.6%로 군민을 섬겨온 현 한정우 군수를 무슨 근거로 컷오프 시겼는 지 대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영곤 도의원은 “전략공천 할거면 시험은 왜 치게하고 공천심사비 210만원은 왜 챙겼냐?” 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도민일보는 하영제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경선 대상자인 이정훈 전 도의원을 밀어주라고 하동군 면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종용하는 전화 통화 음성파일을 입수해 폭로하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기초의원 공천과정이 일방통행식 '밀실공천'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경남도민일보는 하영제 의원의 통화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의회의장도 하고 도에 들어가서 도 단위의 예산결산위원장도 미래통합당 대표도 하고,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이번에는 이정훈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하동을 바로잡아 보자는 생각입니다. 당협의 회장으로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하 의원은 "왜냐면 둘이는, 하승철은 선거법으로 아웃됐고, 윤상기 군수도 선거법 중대 위반이 되어 가지고, 둘이는 되어도 보궐선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장들이 마음을 잘 모아서 두루두루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당협위원회) ○○○국장이 뒷바라지 잘해 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동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 의원과 통화한 읍면당협위원장은 '네 알겠습니다'고 짧게 답했다고 폭로했다.  

 

통화 내용은 그동안 지역에서 소문으로 돌던 하영제 의원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뒷받침했다.창녕군민들도 조해진 의원을 향해 “2년전부터 누구의 동생과 함께 한 다닌 사람 공천..”이라며 한정우 군수의 무소속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 '밀실공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무소속 출마가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녹취록 통화에 이름이 오른 윤상기 하동군수와 하승철 전 청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윤상기 군수는 "경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승철 전 청장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지구당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미는 정황이 나타난 거다. 지금까지 말로만 돌던 이정훈 도의원을 하 의원이 밀고 있다는 풍문들이 이 녹취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건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정치적인 도의도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하동군수 경선에서 컷오프 하승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위로 달리던 자신만 경선에 속 빼놓은 공정성이 훼손된 도당 공관위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장 제85조 제5항에는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 의원의 통화 내용은 당헌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 

 

사실확인을 위해 본지는 3일 오후 하영제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고객님이 통화중이어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는 멘트만 반복되고 있다. 하동 지역구 사무실 통화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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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하영제 국회의원 '하동군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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