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인 3.9일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규정에도 없는 182개의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는 공문이 발견되면서 4.15 부정선거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빌미로 사전선거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붉어졌다.
4.15 부정선거 당사자인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 때 9곳이었던 정체불명의 임시사무소를 선관위가 이번 대선 때는 무려 182곳이나 설치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임시사무소에 출입하는 인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전국적 182곳 임시사무소 설치가 어떤 용도에서 누가 사용하는지 언론과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야 하지만선관위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부정선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케이티 인터넷망의 설치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전국에 설치된 임시사무소 가운데 36군데에는 인터넷 전용망 설치 공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임시사무소의 현황도 공개됐다.
제20대 대선 임시사무소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임시사무소의 설치 위치, 인터넷 설치 여부, 상주인원, 사용목적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182군데의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특히 선관위에서 이번 3.9 대선과 보궐선거를 위해 별도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사전 공고가 없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과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에서 밝혀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사법부와 선관위가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대표는 "법적으로 설치 근거도 없는 이들 임시사무소는 이번 대선에서 투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작하는 비밀 아지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국회 행안위는 즉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임시사무소 설치 근거와 그 불법적인 운영방식을 따지고 대선 기간 불법ㆍ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임시사무소 폐쇄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임시사무소는 선관위와 보통 200~300여 m씩 떨어진 외진 곳에 설치돼있고 소수의 직원들만 암호키로 드나들며 외부에 간판도 없어서 일반인들은 그 존재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것도 사전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개표소라는 의혹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거대 슈퍼여당을 만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후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뷰를 통해 ‘선거 운동에 조기 등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영싸움”이라며 “51대49 진영싸움이라서 한 표라도 일찍부터 모아줘야 되는 선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후보의 부족한 점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면서 “담론, 크게 보는 수준의 칼럼을 써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지 호소 칼럼 연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의 추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 등엔 “초박빙이어서 조마조마하다. 이 선거 지면 큰 일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서도 “걱정하지 말라. 안 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걱정하지 말라. 안 진다”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선거에서 "안 진다"이미 선거의 판세를 읽거나 확정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표를 반려해 '선거 중립'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관위 전직원의 이례적 반발에 부딪힌 끝에 지난달 21일 재차 사표를 제출했던 사건이 있다. 4.15 선거 당일 투표에서 야당 후보들의 접전지역에서 모든 여당후보들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이고 현재까지 진행형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는 것.
사실 임시사무소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화물차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임시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선관위 내부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임시사무소 설치와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요청사항 등이 나와있었다. 임시사무소의 존재 여부는 당시 해당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182개의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일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415총선을 비롯하여 각급 선거의 투개표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측에서는 임시사무소의 목적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설치여부와 이 사무소에 드나드는 인원들의 신원 확인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투본 민 대표는 "임시사무소(satellite office)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국제 관례에 비춰볼 때 불법ㆍ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들 임시 사무소 중 36곳에는 10Mbps 인터넷 전용선을 깔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장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내부에 인터넷이 깔려있는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을 정도로 보안 문제는 선거관리의 핵심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공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깔아놓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국에 있는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인터넷 설치 공사는 KT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지난 해 발견된 문건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에는 총선 2달 전부터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10Mbps(10메가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속도) 전용회선 1회선 및 L3 스위치 임차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도했다.
공데일리는 "지난해에는 강북구,성북구, 강동구, 송파구,강동구, 동작구, 구로구 등 서울지역 선관위를 비롯하여 경북, 대구동구 등 총 9개의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했다."라면서 "이들 임시사무소에는 전용선이 깔려져 있어 2020년 4월 12일, 사전투표일에는 물론이고 4월 15일 개표일 그리고 4월 17일까지 전용선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임시사무소는 출입을 위한 번호키 이외에는 어떤 물리적 보안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시사무소에는 입간판 등 외부에 장소를 알리는 표식이 없었으며, CCTV도 없었다는 것이다.만약 임시사무소에 선거장비 또는 투표용지 등을 보관했을 경우 얼마든지 바꿔치기나 조작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0년 4.15총선 당시 잠금장치가 없는 공간에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던 선거장비. 가방 내부의 물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역 선관위와 임시사무소 사이에 전용회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사무소에 사전투표지 발급기(본인확인기, 투표지 프린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경우, 얼마든지 사전투표에 개입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우려한다. 또한 개표 당일날 임시사무소에서 투표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투표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한 만큼,정치권은 신속히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임시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 청주시 상당구에 전화를 걸어 "임시사무소 설치 규정의 존재 여부"에 대해 청주 상당구 선거계장의 답변은 "규정이 따로 없다. 선거 때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무소를 임차한다. 그런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 중앙 지침으로 내려왔다." 라고 말했다. 즉 규정이나 규칙에 없더라도 임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사무소를 임차했다는 것인데,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선관위에서 아무런 규정도 없이 공간이 필요할 때 마다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출입하는지도 체크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중앙선관위 공보과에는 임시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이 따로 있는지를 묻고, 3.9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답변을 해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임시사무소 관련하여 "임시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불법적인 임시사무소를 즉각 폐쇄할 것, 만약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면 사전 고지를 하고 보안장치와 CCTV를 설치한 후 제한적으로 개설하고 추후 감사를 받을 것,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킬 것, 출입이 허락된 자만 신원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선거 기간과 개표당일 아무도 임시사무소에 남아있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3.9대선에서는 부정선거를 현장에서 적발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인원들이 대대적으로 선거참관 및 감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전투표 보관장소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임시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지역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가 필요한 경우 만들수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 지역에 임시사무소가 설치되고 있는지는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다"며"특정 임시사무소에 출입하는 인원의 신원에 대해서는 해당 선관위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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