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이태규 의원이 주몽골한국대사관(이하 주몽골대사관)의 방한 비자 발급 관련 청탁 및 부정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규 의원은" ’17-‘19년 당시 주몽골대사관 내에서 작성된 다수 문건 확보, 주몽골대사관 관계자및 몽골 거주 한국교민등 복수 인사의 제보 및 증언등을 토대로 관내 방한 비자 발급 관련 청탁 및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구조적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엄정한조사 촉구를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몽골대사관 비자 비리 의혹 관련 구조적 배경
(출처: 주몽골대사관 내부 문건, 2020.9월 작성)
<불법취업 목적의 ‘방한 러시현상’ 심화>
2014년 이후 몽골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 중단시까지 경제적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 ‘한국관광을 빙자’한 ‘불법취업 목적형 비자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취업 몽골인의 선호업종은 이사짐 운반, 숙박업소 청소 등으로 한국과 몽골간 급여격차는 한국에서 1개월 취업시 약 690만 투그릭(한화 약 280만원) 소득 가능, 몽골 평균 임금의 6배에 해당된다.
방한비자 신청자 수는‘13년 3만 4천여명 → ’18년 14만 2천여명으로 약 4.5배 가량 증가했다. <표1> 참조
단기비자 신청은 96% 달하며 비자신청 규모의 약 96.5%가 관광목적, 이는 IMF구제금융체제의 경제위기 하에 정상적 상황이 아님을 방증하고있다. <표2> 참조
활개치는 불법행위는 비자 신청시 허위 및 위변조 서류, 비자 사기, 불법브로커 등의 활동이 매우 성행하고 있으며 약 1,000명 수사 → 몽골 사법당국 재판 중에 있다.
주몽골대사관 내부문건에 따르면, "위변조 서류 약 20종 적발, 국가공문서조차도 신뢰하기 어려운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 교민이 몽골 국민의 한국 입국 의욕에 편승한 교민의 백지수표 남발현상 발생, 몽골 내 사회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인적네트워크 강화수단으로 방한 비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몽골 국민이 비자발급 요건을 만들기 위한 개인 또는 단체 초청 등 다양한 편법적 행위 및 국내외 결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자 관련 사건사고 사례 (주몽골대사관의 본부 보고사항)>
▸ 식당업 교민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일 잘하면 연말에 한국비자 받아 한국 보내준다”고 허언, 비자발급 요구하여 불허 시 공관 내 외교관 위협, 음해하는 행위 자행
▸ 몽골 국가경찰청도 연말에 우수경찰공무원을 선발, 한국에 3개월 휴가를 보내주고, 관광사증으로 3개월간 불법취업하여 1년 연봉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비자 관련 비정상적 현상 만연
▸ 사증접수 대행사에 사증 신청을 하기 위해 일시에 3,500명 운집(’18.3월)
▸ 위조사증 이미지로 유인, 20여명 모집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주(‘18.10월)
▸ 교민사회의 비정상적 요구 빈발, 청탁성 요구 거절시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
- 청탁이 거절되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외교관 있다면서 부패방지운동본부 몽골지부 명의 ‘불량공무원 퇴출성명’ 발표(‘19.3월) 이 단체는 국민권익위 등록 단체다.
▸ 관저 공식만찬 후 기념촬영 단체사진을 이용하여 공관장과 친분 있는 것처럼 위장해 사증 모집 (’19.6월)
▸ 공관장 친형을 사칭, 사증신청자(20명) 모집(‘19.6월)
불법체류자 급증은 몽골인의 한국 불법체류 신규 발생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있다. ‘14년 1,069명 → ’18년 6,077명으로 약 6배 급증하고 있다. <표3> 참조
인구 약 330만명의 몽골의 불법체류 비중은 인구 약 14억 4,400만명인 중국, 약 9,800만명인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4> 참조
치료 및 유학 빙자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인도주의를 고려한 비자는 ‘쉽고 빠르게’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빈발하고 있다.치료 및 유학 빙자한 비자 신청은 진료비 예치 → 비자 발급 → 입국 후 불법 체류로 이어지고 있다.
공관의 ‘비자발급 협조요청 제도’ 위반 및 비위행위 의혹 사례(출처 : 의원실 제보사항)
<비자발급 협조요청 제도 운영>
주몽골대사관은 급증하는 비자 신청 및 부정부패방지법 제정(‘16.9월)등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관 내 직원의외교적·인도적 목적의 비자발급 협조요청을 허용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증발급은 법무부 소관사항으로 외교부에서는 ‘비자발급’ 관련 내규 및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167개 공관 중 주몽골대사관이 유일하게 ‘비자발급 협조요청 제도’ 운영하고 있다.
<요청대장 입수>
이태규 의원실은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접수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행정원이 ‘17.1.1.부터 ’19.5.21.까지 업무 편의 목적으로 작성한 ‘주몽골대사관 영사과 사증 급행 등 요청대장’을 확보 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동 요청대장 확보 이후 ‘요청대장’ 작성자인 공관 담당자에게 본인 작성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동 요청대장에는 당시 대사관 소속 직원의 비자발급 협조요청 현황(요청일시, 요청자, 요청건수, 접수번호, 요청내용, 협조요청 사유 및 요청자와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요청대장 분석 결과>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몽골대사관에 소속된 대사부터 외교관, 국방무관, 산자부 파견관, 경찰영사, 국정원 파견관, 행정원까지 공관전체 인원의 비자 청탁 및 비위행위 의심 사례가 파악됐으며 심지어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공관 현지인 청소원까지 요청자로 명기됐다.
<분석 기조>
이태규 의원실은 공관 업무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외교적·인도적 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건, △주재국 정·관계 유력인사의 요청 건, △국익과 연계될 수 있는 현지 인사들의 요청 건,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요청 건 등은 모두 제외하고, 합리적·상식적 관점에서명백하게 청탁과 비위행위의 의심 소지가 있는 사례들에 한하여 지적했다.
<유형별 구분 >
‘17년-’19.5월 기준 공관 소속 인원의 전체 요청 건수(3,460건)中 약 19%(649건)가①개인적인 청탁(253건), ②비자 발급 관련지침(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위반한규정 위반 및 특혜 소지(16건), ③협조요청 사유 미기재(380건)등으로 분석됐다.
<유형별 구분 관련 설명>
①지인 등 개인적 동기의 협조 요청에 의한 청탁 의심 유형, ②규정 위반 및 특혜 소지의 경우,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비자신청 직접 접수를 지시하거나 1차 심사 결과 발급이 거부되었지만 재심사 요청을 직접 지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유형, △명확한 사유 없이 몽골국민의 방한비자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자격 입증자료인 경제력 입증 서류 등의 면제 지시 유형등으로 구분, ③협조요청 사유가 일체기재되지 않은 유형으로 청탁 및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음. 관련 당사자들은 바쁜 업무 등을 이유로 밝혔으나, 주재국 특성상 편법적인 관행 및 외부의 청탁 및 접촉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유 미기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가 분명하며, 아울러 공관‘비자발급 협조요청 제도’ 운영 취지를 몰각시키며 공관장 지시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직원별 구분>
비자 청탁 및 비위행위 연루 가능성이 높은 총 649건의 사례는 대사 및 소속 직원에 한한다. <표5> 참조
요청대장 내에 요청자로 명시된 한인단체 등 민간인과 주재국 인사 등의 666건의 요청내역은 교민사회 및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추계 및 분석에서 제외했다.
D 참사관은 ‘17.1월부터 ’19.5월까지 총 655건의 비자협조 요청 중 청탁 및 비위행위 의심 사례는 269건에 달한다.전 주몽골대사관 참사관은 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서기관으로 1991년부터 주몽골대사관에서만 2차례 약 20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 의혹 및 사유 불명확 사례 187건으로△본인 출석 현지교회 목사, △본인10년지기의 지인, △현지 백화점 사장의 친구 부부와 딸, △본인 지인 요청, △대사관 컴퓨터 수리하는 회사 사장의 요청, △현지 기업 사장의 지인 등 개인적 청탁 의심 사례만 187건으로 대사관 내 가장 많은 수치다.
규정 위반 및 특혜 소지 사례 4건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수에서 무사증 5년으로 재발급 지시, △재신청 발급 지시 등 이다.사유 미기재 78건으로 주재국특성상 편법적인 관행 및 외부의 청탁 및 접촉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유 미기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가 분명하며, 아울러 공관 ‘비자협조 요청제도’ 운영 취지를 훼손시키며 공관장 지시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당시 영사업무 담당한 행정원의 증언에 따르면, "외교적 목적의 요청은 사유를 명확히 밝혔으나 사유를 밝히지 않은 건은 접수번호가 적힌 쪽지 만을 건네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것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당사자는 소명을 통해 "몽골에 오랫동안 있었던 몽골 전문가로서 불법적인 청탁, 금전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사증발급 협조요청서 제도를 이용해 모든 건을 요청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사유 미기재 다발 관련해 "전화로 문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구두로 했을 수도 있어요"라며"모든 건을 요청서에 담았다는 발언과 구두 요청이 있을 수있다는 발언의 모순 지적 관련) 더 이상 제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발언 이후 통화를 거부했다.현재 D참사관은 비자 비리 혐의로 경찰청 고발(‘19.10월)접수되어 수사 진행중에 있다.
복수의 국정원 파견관은 총 746건에 대한 비자 협조 요청 중 △개인청탁 2건(개인 운전수 부인, 본인 자녀집 방문),△사유 미기재 143건등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업무 특성상 대외보안성 고려해 △경제력 면제 등 규정 위반 소지, △사적 청탁, △업무협조 관계 요청 등 모두 제외. 아무리 대외보안성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요청사유를 명시한데 반해 미기재 건수가 143건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수치인 점은 분명하다.
F 국방무관은‘17.1월부터 ’19.5월까지 총 265건의 비자협조 요청 중 청탁 및 비위 의심 사례는 47건으로 조사됐으며, 전 주몽골대사관 국방무관으로 당시 해군 중령이다. ‘15.8월-’19.8월까지 4년간 대사관 재직했고 현재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다.
청탁 의혹 및 사유 불명확 사례 32건으로△몽골 국방대 위탁교육생 소령의 요청 15건,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소속 상사의 요청, △본인 몽골어학원 선생들, △전 주한몽골무관의 아들이 속해있는 회사 사장 가족, △무관부 현지 행정원 남편의 친척 등이다.
규정 위반 및 특혜 소지 사례 2건으로△현지 물류회사 사장 2차례 불허되었음에도 특혜 요청, △현지 정부 관계자 아들 1차례 불허되었음에도 특혜를 요청했다. 사유 미기재 13건으로 사유 미기재 건수가 많고, 공관장 지시사항 위반이다.
A 대사는‘17.1월부터 ’18.5월 이임 시까지 약 16개월 동안 총 1,381건의 비자협조 요청 중 비위행위 의심 사례는139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A대사는 주몽골 대사로서 ‘15.5월-’18.5월까지 재직했으며,사유 불명확 사례 10건으로 개인적 청탁 소지 사례는 없으며, 사유가 불분명하게 기입되어 판단 어려운 사례가 10건이다.
규정 위반 및 특혜 소지 사례 6건으로 △특별한 사유 명시 없이 경제력 면제 처리 지시, △현지교회 관계자 재신청 접수 직접 지시 통한 특혜 소지 등이며,사유 미기재 123건이다.
A 대사는 의원실 통화에서 ‘비자협조 요청제도’ 도입 취지는 비자발급 업무 관련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공관장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으나, 제도 도입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본인이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공관원 전체가 공관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외교적·인도적 목적 외에 △현지 인사와의 청탁, △공관원의 사적관계에 의한 특혜 등 다수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사자 소명에서"(비자협조 요청제도는) 투명성 있게 일을 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탁 및 비위행위 등의 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소속 공관원들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 행정원은 ‘17.1월부터 ’19.5월까지 총 15건의 비자협조 요청 중 청탁및 비위 의심 사례는 14건으로 본인 가족 등에 대한 특혜, 본인 지인의 요청 등이 대부분이다.
기타 직원들은 소속 직원 대부분이 개인적 청탁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됐으며 현지인 청소원은 ‘비자협조요청대장’에 대사관 소속 직원 외에 현지인 청소원의 요청도 명시되어 있다.이는 ‘비자발급 협조요청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한인회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비자비리 의혹 (출처 : 의원실 제보사항)
<한인회 간부 압력>
복수의 제보와 문건 등에 따르면, ‘15.4월 재몽골한인회 회장등은 울란바타르 도심 소재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A 대사와 만나 대사관 행정원 채용시험(’14.12.4.)에 탈락한한인회 간부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주몽골한국대사관, ‘19.7.8. “감사 등 관련 자료제출-3”, ‘19.7.24. “감사등 관련 자료제출-4” 본부 발송 공문
<대사관 행정원 채용공고 자격요건 변경>
이후 대사관은 ’15.4.24. ‘한국 국적 행정보조인력 채용 공고’를 실시, 자격요건에 ‘몽골어 구사 가능자 우대’를 추가, 한인회 간부 자녀는 행정원 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에있다. <표6> 참조
<특혜채용 의혹과 비자비리 의혹 연관성>
복수의 제보와 문건 등에 따르면, "한인회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공관 측 인사와의 잦은 접촉과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비자 발급 관련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행정원이 영사업무를 담당하며 이권에 개입해 금전적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 유력인사들의 무리하고 잦은 비자 청탁 문제로 당시 대사는 전직한인회 간부에게 ‘비자 협조요청 쿼터할당 방안’까지 요청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이태규 의원실은 한인사회에는방한 비자 관련 ‘리베이트’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존재한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A대사는 소명을 통해"한인회 간부의 부당한 압력 등은 전혀 없었다"며"정당한 절차와 외부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채용되었다.(해당 행정원의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본부의 방관>
외교부는 주몽골대사관 비자 발급 관련 비리 문제점 등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특별감사 등 관련 조치 전무하다.
주몽골한국대사관, 2019.2.7. “당관의 몽골국민 방한사증 심사발급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 공문에 따르면, 본부 건의사항으로 △사증비리 브로커 및 몽골국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사증담당 영사인력 증원, △사증심사 강화조치에 대한 정무적 판단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비자 관련 사건사고 사례 (주몽골대사관의 본부 보고사항)>
▸ 사증접수 대행사에 사증 신청을 하기 위해 일시에 3,500명 운집(’18.3월)
▸ 교민사회의 비정상적 요구 빈발, 청탁성 요구 거절시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19.3월)
▸ 관저 공식만찬 후 기념촬영 단체사진을 이용하여 공관장과 친분 있는 것처럼 위장해 사증 모집 (’19.6월)
▸ 공관장 친형을 사칭, 사증 신청자 20명 모집(‘19.6월)
<수박 겉핧기식 감사>
몽골의 불법취업목적의 ‘방한 러시현상’ 심화된2014년 이후 주몽골대사관 감사는 ‘15년, ’18년 두 차례 실시가 전부다. <표7> 참조
그나마 지적사항도 공관 감사 중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감사에서 관련 문제점 인지 또는 파악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핧기 식 감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외교부 뒷북 대응>
외교부는 본 의원실의 문제제기 이후 뒤늦게 "검찰·경찰수사 협조 및 수사 결론 시기 고려하여 외교부 자체 감사 또는외교부·법무부 합동 감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몽골대사관 소속이었던D 참사관에 대한 비자비리 혐의로 경찰 고발 접수(‘19.10월)가 이루어져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대사관 소속 기타 직원 12명의 경우 B 대사 갑질 제보모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검찰 불기소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 상태다.
주몽골한국대사관 비자 비리 의혹 제기에 이태규 의원은 "주몽골대사관의 대규모 비자발급 비리의혹은 국가행정의 원칙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부보고를 통해 비위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한 외교부 본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배경을 조사하여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며"몽골대사관 사례는 비슷한 여건에 있는 재외공관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대대적 감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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