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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文정부 4년..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daum an 2021. 4. 12. 15:09

[시사우리신문]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1호 주택자 현황

* 2020년 통계자료는 고지현황, 2016~2019년은 결정세액 귀속분 현황 

* 주택 중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 또는 주택이 아닌 주택 부속토지만을소유한 경우에도 1호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 다가구 주택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를 1호로 산출 

* 2020년 주택분 종부세 66.7만명 1조 8,148억원 고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37.6만명, 1조4,960억원(기재부). 다주택자분을 차감한 29만 1천명 및 3,188억원을 1주택자로 추산

 2014~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