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제 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라 20일부터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제4장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거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 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관심 – 주의보 - 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된다.
창원해경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중인 대형전광판 2개소, 주민센터 홍보TV 116개소 및 각 해안가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릴 방침이다.
이에 해경 파출소는 방파제, 해변, 갯바위 출입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 조치에 나선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제17호 태풍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며 점차 속도를 높여 부산 인접 해역으로 조금 더 가깝게 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권에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소멸 될 때까지 낚시·레저활동을 자제하고 해양 종사자들은 미리 사전 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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