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서울구치소, 수갑 대신 서류봉투 든 김경수 논란에 거짓해명

daum an 2019. 4. 3. 16:45

시민단체 "박 전대통령 수갑은 구치소장 권한남용..사퇴하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구치소가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보호장구(수갑) 미착용 을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법무부 지침 개정 때문'이라는 거짓해명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법원 출정 당시 수갑을 찼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수갑 없이 서류봉투를 허용한 데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 지침 개정을 이유로 들며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시민단체인 국민계몽운동본부 이동진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이후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보호장구 착용을 면제해왔다고 하는 서울 구치소 총무과 관계자의 해명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 해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형의 집행과 관련한 법령인 ‘형행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08 년 12월 22자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도주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장구 착용을 면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교도소 관계자가 '김경수, 이명박, 양승태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교도관에게 보호장구 착용을 면제했다'고 해명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치소장이 교도관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러한 거짓해명에 더욱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서는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치소장의 권한남용 따른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계몽운동본부도 이날 “수형자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보호장구 착용과 면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에 정한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를 한 것은 물론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서울구치소장에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보호장구 면제하였다는 거짓 해명자를 징계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도주 등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워 출정을 한 것이면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최근 김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데 대해  ‘현 정권 실세 봐주기’라고 항의하는 전화를 200여통 이상 받으며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