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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특검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daum an 2018. 12. 28. 15:45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특검의 구형사유는 그의 진실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김경수(51) 경남지사는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 넘게되면 지사직이 상실되고 법정 구속시 지사직무는 정지가 된다. 




▲ 연합뉴스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다"며"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이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 번이나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찾아간 건 파주 시민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판업계를 살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면서 "경공모 접촉은 누군가 떠밀려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