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사항 안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성만)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 뉴스 세상 201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