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 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조정 및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4.2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뉴스 세상 201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