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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시사우리신문]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5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밤 9시까지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린 밤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밤 10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난 운영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이 해당된다. 경남도는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다수 도민들은 "설 연휴때 공무원들이 각 가정마다 방문해 단속을 할 것인지..."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뉴스 세상 2021.02.06

경남도,"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이고,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다"

경남도교육감 기자회견에 대한 경남도 입장표명 브리핑 내용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이고,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다. 그래서, 선별이든 보편적 급식이든 관여치 않겠다고 했고, 교육청의 조사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적용하더라도 지원 최대치는 315억원이며, 지원범위에 대해..

정치 세상 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