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간 혐의 40대 “아내로 착각”…집행유예 친딸 강간 혐의 40대 “아내로 착각”…집행유예 공주지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강간하려 했으면서도 “술에 취해 처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40대에게 법원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 미친 세상 2009.05.16